뉴스

'4.30 재보궐선거' 불법행위 단속

경찰청은 4.30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나눠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