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솔그룹 조동만씨 배임혐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신이 설립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부실기업의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하고 창투사 전 대표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00년 8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한솔아이벤처스를 설립한 뒤 이 회사 지분 30%를 갖고 있던 업체가 자금부족으로 전환 사채를 매각하려 하자 한솔아이벤처스로 하여금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창투사가 자산을 담보 제공하거나 채무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