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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가조작 전 투신사 직원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른바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모 투자신탁회사 전 직원 37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친구 등 4명을 작전세력으로 끌어들여 30억원의 자금을 동원한 뒤 당시 코스닥 등록업체였던 모 벤처업체의 주식을 세차례에 걸쳐 대량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주가조작의 대가로 이 회사로부터 13억원을 받는 등 모두 20억원 정도의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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