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동통신사가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 통화내역을 3개월까지만 보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휴대전화 가입자가 요청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통화내역을 이동통신사가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동통신사가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 통화내역을 3개월까지만 보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휴대전화 가입자가 요청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통화내역을 이동통신사가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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