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품의 요율 조정범위가 없어지고, 연간 1회 이내로 한정하던 요율 조정주기도 분기별 1회 이내로 짧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손보사들은 가입경력이나 성별, 그리고 결혼여부나 에어백 장착 여부 등 고객 특성에 따라 보험료 요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보험 가입자별로 가격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다만 손보사들로부터 요율 조정내용을 사후에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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