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평균 25% 정도로 하고, 1인당 공원면적을 최소 10㎡,즉 3평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면적은 일반 국내도시 1인당 공원면적인 4.8㎡의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 이 기준은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도 적용됩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백만평 이상 신도시 계획에는 납골당과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의 협오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신도시 1인당 공원면적 3평이상 의무화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최소 3평이상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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