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지난 2003년 12월 발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다음달 16일부터 조건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대만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천루훙 농업부 관리는 "다음달 16일부터 대만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뼈나 뇌,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들은 수입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입 재개 대상 쇠고기는 미국에서 출생해서 자라고 도살된 것에 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나 미국이 28만4천여 마리의 소에 대한 광우병 시험을 한 결과 광우병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자 15개월만에 철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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