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경매를 통해 무선 전화기를 산 신모씨, 하지만 곧바로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신모씨/인터넷 경매 물품 구입자 : 삼일후부터는 제 목소리가 안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교환해주겠다던 판매자는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모씨/인터넷 경매 물품 구입자 : 5만원이면 큰 돈인데 믿음,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경매 관련 피해 건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반품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주요 피해 사례였습니다.
[홍윤희/인터넷 경매 사이트 : 비지니스 모델상 검증하고 올릴 수 없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비교하고 판매자의 신용도가 높은 물건 골라야합니다.]
현행법에는 인터넷 경매업체가 거래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밝혀놓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게돼 있습니다.
[김나린/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연구팀 : 상품 정보 제공을 대한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 책임 확대해야합니다.]
인터넷 경매를 이용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이나 신용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소보원은 권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