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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안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금융기관 임원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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