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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벵이 가루 판매 업자 유죄 확정"

굼벵이는 의약품의 일종으로 이를 가공해 팔면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국산 굼벵이를 갈아 분말 캡슐로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굼벵이가 '대한약전외 한약 규격집'에 약으로 등록돼 있고 민간요법에 약으로 널리 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씨의 행위는 불법 의약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었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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