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오늘(23일) 독도 여행제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밝혔습니다.
유청장은 국회 문화 관광위에 출석해 "경찰 막사, 등대 관리소, 탐승로 등 현재 독도에 있는 시설 외에 새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으며, 관광 형태에 맞게 새롭게 개보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도 입도 완화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원 배치운영, 입도자 준수사항 자료배포, 그리고 시설물 설치같은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후 허가, 지정된 통로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청장은 "입도는 동도만 허용할 방침이며,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입도가 가능한 시기는 365일중 40일 정도"라며 "철새 번식기에는 특히 입도자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도 천연기념물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홍준 청장의 독도 관리 방안, 생생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