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시술 군 의무병 출신 60대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22 15:10 조회 조회수 자신의 집에서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62살 구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치과 시설을 차려놓고 57살 신 모씨에게 60만 원을 받고 틀니를 시술해 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구씨가 군 의무병 시절에 배운 치의료 기술을 이용해 1987년부터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에서 줄줄이 뛰어내렸다…논란 부른 영상 "양수 흘러요" 25번 거절당했다…150㎞ 날아가 분만 동영상 기사 "이게 뭐야" 경악…'3단 쓰레기 덩어리' 정체 동영상 기사 직원에 지폐 던지며 '낄낄'…"가오 있게 계산하기" 발칵 동영상 기사 "아기 울음소리 죄송" 며칠 뒤…집앞 펼쳐진 뜻밖 광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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