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평론가 지만원씨 항소심 벌금30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22 14:44 조회 조회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1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반포대교에서 줄줄이 뛰어내렸다…논란 부른 영상 "양수 흘러요" 25번 거절당했다…150㎞ 날아가 분만 동영상 기사 '공원 무료 급식' 전면 금지, 왜?…"20년 해왔는데" 동영상 기사 "이게 뭐야" 경악…'3단 쓰레기 덩어리' 정체 동영상 기사 직원에 지폐 던지며 '낄낄'…"가오 있게 계산하기"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