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건축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편법대출을 알선한 33살 이 모씨 등 대출브로커 4명과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편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모 은행 간부 42살 이 모씨 등 금융기관 간부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은행 간부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출브로커 이씨를 통해 16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 이 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9천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임의로 작성한 분양계약서 전단지 상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빌라의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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