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운 뒤 과태료를 내면 풀어주는 식의 '족쇄 주차단속'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6월부터 서초2동에서 '족쇄단속'을 시범 실시한 뒤 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21일 서울시와 경찰청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서초구, 불법 주정차 차량 '족쇄단속' 도입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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