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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3억 소송…"무단광고로 초상권 침해"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씨는 지하철내 LCD 모니터 이동방송 업체를 상대로 "허락없이 광고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메이저리그 야구 콘텐츠를 열차 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면서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서비스 홍보 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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