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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전사도 계약기간 중엔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사인 김모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운전사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운행 위탁계약에 출ㆍ퇴근과 운행시간이 규정돼있고 공단이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점 등에서 운전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계약에 정해진 운행시간 등을 어기고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한 만큼 원고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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