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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마도의 날' 조례 철회 당부

"불필요한 논란 유발 우려"

정부는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조례를 철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독도를 수호해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고 조례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독도 수호는 실사구시라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시마네현의 조례강행처리를 사실상 방조해 온 일본 정부의 태도와 차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성명문을 통해 "일본 국민과 함께 할 평화와 공존의 미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품위와 절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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