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위장전입은 사실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국민들이 양해한다면 위원장직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시민단체들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못을 박고 나섰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2년 최영도 인권위원장의 장남이 16살 때 공동명의로 사들인 경기도 용인의 임야입니다.
등록된 액수는 4억3천만원, 그러나 시가로는 평당 150만원, 총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업자 : 여기는 자리가 좋잖아요. 여기는 초입이기 때문에 (평당) 150만원은 족히 나가요.]
최 위원장은 오늘(18일) 재산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영도/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제가 젊은 시절에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 위원장은 여론이 허락한다면 "인권위원장 직을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삼고 싶다"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도 비난성명을 냈고,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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