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오늘(18일)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도발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근거도 일관성도 갖고있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1905년, 처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 내세운 논리는 주인없는 땅을 먼저 차지한다는 이른바 국제법상의 선점 이론이었습니다.
당시 각료회의에서는 "어느 나라도 독도를 점령해 지배한 근거가 없으므로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주인이 없었다는 주장은 거꾸로 이 고시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1954년 9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우리 정부에 제의할 때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독도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일본의 고유한 영토였다"는 이른바 고유영토설을 제시한 겁니다.
한 해 전에 나온 영국과 프랑스의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아예 그 뒤에는 처음의 편입이라는 것의 주장도 원래 영토이던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본측 주장의 모순점을 철저히 분석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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