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동탄신도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건교부 당국자는 한 마디로 "분양가를 깎아라" 라는 입장.
동탄에 토지공사가 임대용으로 공급한 택지가격이 270만원+표준건축비 330~370만원=분양가 600만원대가 적정하다는 분석.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든가 아니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임대조건을 내놓지 않으면 다양한 압박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임대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건교부 명의의 공문 발송 준비중. 또, 세무조사 방침을 세웠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포괄적 세무조사를 할지 아니면 이번 분양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지는 국세청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알려짐. 이밖에 해당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
건교부는 이런 엄포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이 계속 자기들 분양가 책정이 적정했다고 주장하면 앞에 열거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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