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서울시내 종합병원장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장들이 진료비가 부풀려 징수된다는 점을 대략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직원들과 적극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장은 96년에서 97년 사이 병원 직원들과 짜고 환자들로부터 5억원에서 24억원씩 진료비를 부풀려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3천만원씩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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