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 등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을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일관계 4대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확정해 공식발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독도와 과거사 관련된 일본의 행태를 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함께 "65년 한일협정 범위밖의 사안에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류보편적 규범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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