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만 산업연수생으로 선발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나 한글협회에서 시행중인 한국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연간 산업연수생 이탈율이 20%를 넘는 송출국가는 연수생 신규도입 배정에서 제외하고 이탈율이 높은 송출기관도 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업장별 산업연수생 허용인원을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내국인 근로자가 1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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