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미만이나 용적률 증가폭이 적은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하지만 50가구 미만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5월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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