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007년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신청 시스템 구축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과 법인 등기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1월부터 서울지역 등기소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는 일단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등 빈도가 높은 일부 신청 사건부터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상으로 등기서류 열람과 발급만 가능했지만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각종 등기신청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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