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사 인터넷 통신 감청' 학교간부 유죄 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 간부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모 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들의 근무태만과 기강 해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 학교 교장등과 함께 교사 85명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 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