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 간부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모 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들의 근무태만과 기강 해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 학교 교장등과 함께 교사 85명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 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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