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불법 체류자라도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중국과 구소련 국적 동포들은 출국 후 1년이 지나면 재입국을 허용하고 범칙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작년 합법화된 불법 체류자들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면서,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강력히 단속해 5년간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진출국 동포, 6개월 뒤 재입국 허용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상태에서 다음주부터 8월 말 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중국과 구소련 국적의 동포들은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취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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