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쇠고기의 생산과 도축 등의 과정을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인증마크를 개발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들에게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한 뒤, 생산과 도축 등 단계별 신고내용을 자료화 해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매장 내의 터치 스크린이나 인터넷으로 쇠고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농림부는 이 시스템 개발로 광우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원인을 규명해 문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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