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계획상 신주를 발행해 주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나라종금이 S 물산의 어음을 연대보증한 정리회사를 상대로 53억여 원의 보증 채무를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S물산이 현금으로 갚은 31억여 원 외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갚은 21억여원은 변제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해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전환사채 발행인이 채무를 갚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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