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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공기업 사장 추천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공기업 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기업 사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장 추천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공기업 감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 제청에 앞서 부방위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부방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 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관련 정부 부처와 13개 공기업에 내일 권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기업 사장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사장 추천위원회는, 정부 부처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투자기관 운영위에서 선임하는 비상임 이사가 기업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 위원보다 많아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부방위는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투자기관 운영위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 숫자를 정부 위원과 같게 6명으로 늘리고, 사장 추천위도 투자기관 운영위와 이사회가 각각 선임하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라"고 부방위는 권고했습니다.

부방위는 또, 정부 부처 출신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하 기관에는 1년 동안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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