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지원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1년 이상의 대북 지원 실적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를 더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는 통일부에 사업자로 등록 돼야만,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에 지원된 물자가 제대로 나눠지고 있는지, 분배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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