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 경쟁에서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국내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방안입니다.
소버린 같은 외국계 펀드와 경쟁할 수 있는 사모투자 전문회사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 대형자본들이 기업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특히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산업자본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저희들이 지금 심층분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감독기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런 시장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계가 계속 역차별 규제라고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은행 소유지분 제한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화로 고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들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기업들이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때는 2년 동안 감리를 면제해주는 증권집단소송제도 보완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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