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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적조작 교사 자격 박탈

<8뉴스>

<앵커>

앞으로 성적비리에 연루된 교사는 교사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교육현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강도높은 대책들.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김모 교사는 돈을 받고 학생성적을 조작하다 적발됐지만 교단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이 국가가 아닌 사립재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허점 때문에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비리교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웅섭/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법령위반 사항과 비행이 중하다고 인정될 때 일본에서도 자격증을 박탈하는 사례가 있다.]

철저한 내신관리를 위해 학내 시험이더라도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감독보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 '수' 비율은 15% 이내, 과목별 평균점수는 70-75점으로 하고 평가계획과 출제문항을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교원선발 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질과 적격성을 확인하는 검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교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며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만중/전교조 대변인 : 교사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업무만 가중시키는 대책은 성적조작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이번 대책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돼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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