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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코리아] 부패소지 법령 바꾼다

<8뉴스>

<앵커>

애매한 법 규정이 공직 비리를 낳는 온상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호한 법령을 고쳐서 공무원들의 재량 범위를 줄이는 것이 공직비리 척결의 선결과제입니다.

클린코리아,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품수입 절차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입니다.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꼭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어기면 두달까지의 영업정지에 당해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위해가 있다고 봐야할지, 우려는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적용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법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미풍양속'같은 추상적인 단어가 든 법규들도 단속기준을 사실상 담당 공무원 재량에 맡깁니다.

이러다보니 뇌물이 오가기도 합니다.

[남유진/부패방지위원회 홍보협력국장 : 특정 법령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또 불명확해서 공무원들에게 과다한 재량권을 주는 경우, 국민들의 권익에 훼손이 간다고 봅니다.]

부패영향평가제는 법규에 있는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한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도입니다.

[장영수/식약청 감사담당관 : '할수 있다'는 재량권이 주어지는 규정들을 '해야한다'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명확히 해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달 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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