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도덕성을 점검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14세로 미성년이었던 지난 96년에 외조모로부터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를 넘겨 받은 이유와, 증여 이후 편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 "결혼 후 장모를 상당 기간 모셨기 때문에 한 집에 오래 같이 살아온 외손자를 배려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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