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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밝히는 법 만든다"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소명 입법에 관한 김한길 의원 기자 브리핑 내용입니다.

김 의원: 이 법의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고 시대적으로도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단히 크게 형성돼 입법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법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발표되기도 했다. 당시 노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이 부분을 공약하기도 했다.

오늘은 투명사회 협약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부총리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중지돼야 한다. 열린우리당 바른정치모임을 통해 여러번 논의되기도 했고, 정세균 대표도 이 법의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다. 원 정책위의장과도 충분히 논의했고 공감받았다. 우리당의 당론화 절차를 부지런히 밟겠다.

이 법은 과거의 재산형성 과정을 밝히자는 것이 취지다. 자기 재산의 이력서를 밝히자는 것이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내 재산이 50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 어디서 난 것입니까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도 된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이 생기면) 그 50억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소명해야 한다. 국회의 법제실과도 수없이 많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법제실의 법률 체계 자구 의견을 충분히 구했다.

<질문> 언제부터 적용되나?

<답변> 적용시기는 당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우선은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최대한 부지런히 당론화의 절차를 밟겠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15대 초선이 됐을 때 재산등록을 처음 했는데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 때 299명 평균 재산이 33억원인가 그랬다. 4대 개혁입법보다 현실적으론 더 큰 효과 얻을 것이다. 남들이 내 재산 20억이 어떻게 번 돈이냐 물으면 아내가 드라마 출연해서 번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1989년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미국은 형성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보다 오히려 이런 법안의 필요가 적다고 본다.

<질문> 적용시기가 문제일 텐데 현직에 있는 분들은?

<답변> 내가 15대 국회때 이 법과 관련한 서명을 받을 때 61명까지 서명받고 못받았다. 내 입장은 현직도 포함하자지만 당론 형성 과정이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나는 합의하면 따르는 사람이다. 하여간 4월에 발의한다.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질문> 공직자윤리법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묶어서 하나?

<답변> 당론 형성하면서 조율해야겠지만 원래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반발이 있지만 이건 좀 다른 경우다. 부동산 관련 서류가 5년까지니까 5년까진 증빙서류내게 하고, 그 이전에 것들은 이러이러해서 모았다고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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