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민 53명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이명박 시장과 시를 상대로 낸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측과 서울시측은 모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카페 '서울버스집단소송' 회원인 원고들은 지난해 7월 "이 시장이 무리하게 교통행정안을 추진하는 바람에 출퇴근길에 시간이 더 걸렸고 직장생활과 사생활에 혼란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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