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조 없는 기업의 삼성에 지난해 반짝 노조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하루만에 없어진 이후 회사는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 수사는 석달째 미적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일하던 김규태씨 등 2명이 노조 설립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 이전과 명예퇴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씨 등은 노조설립 신고를 한 지 채 하루도 못 버티고 신고를 취하한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김태규/삼성전자 해직 근로자 : 나랑 해결을 봐야 나도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너도 여기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등 간부 6명을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얹어줬다는 자료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석달이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내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대기업에 관련돼 있으면 사건 처리를 자꾸 지연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이다.]
담당 수사팀은 "삼성전자측이 계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늦어졌다"며 아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둘러싼 고발건 수사를 3년 넘게 끄는 등 재벌 수사에 유난히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
삼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웬지 주춤거리는 법 적용이 자칫 우리나라 법 체계의 엄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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