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가 일본 국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시 당국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원폭 피해자인 고 최계철씨의 유족이 "나가사키 시의 장례비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거주 피폭자라도 피폭자 원호법이 정하는 종합적인 원호대책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폭 투하 다음날 나가사키에 갔다 피폭된 고 최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숨졌으며 유족들은 나가사키씨에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주지가 해외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해외 거주 원폭피해자의 장례비 지급 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비슷한 소송이 오사카와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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