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도 30만원 이상을 받은 유권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부, 경찰청과 대책회의를 열고 농축수협 등 각종 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선전브로커를 3대 선거사범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조합선거에서는 전체 단위조합의 80%에 달하는 천54개 조합의 임원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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