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세회피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 정당"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증여의제 규정은 헌법원칙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기화학의 권모 전 대표의 주식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증여세 1억4천5백만원을 부과받은 이모씨등 3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를 도와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