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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환자 방치 사망 "병원이 책임져야"

서울남부지법은 이모씨가 폐렴으로 입원한 딸이 의사가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졌다며 경기도 안양의 S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1억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아이에 대해서는 의사가 자주 진찰을 하면서 경과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0월 폐렴으로 입원한 세살짜리 딸이 담당 의사로부터 전화로만 처방을 받은 뒤 다음날 아침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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