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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탱크 수리 사망 근로자 업무재해 인정

분뇨탱크에 들어가 내부를 수리하는 일만 15년 동안 해오다 건강이 악화돼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법원에서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5살 박모 씨가 "남편이 분뇨탱크에서 일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남편이 분뇨탱크에서 일하면서 암모니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남편이 지난 2002년, 혈구 감소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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