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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도 친일전력 있으면 예우 취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독립유공자라도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전력이 드러나면, 보훈연금과 유족연금 등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러나 이미 수여된 서훈을 박탈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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