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라도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전력이 드러나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혜택이 중단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전력이 드러나는 독립유공자는 보훈연금과 유족연금을 비롯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여된 서훈을 박탈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