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2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실시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67건에 112명을 적발해, 이들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수렵 허가 장소 이외 지역에서 총기나 동물을 이용해 밀렵을 하다 적발된 것이 29건, 46명으로 가장 많고, 야간에 총기를 휴대하다 적발된 것이 35건 등의 순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조수를 잡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례가 4건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지역에서 오인 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다"며 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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