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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단속

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이번달 한달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금지 위반과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정지선 위반,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입니다.

또 승·하차시 어린이 안전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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