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층당 4가구 제한' 조례 시행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3.01 13:59 조회 조회수 경기도 내에 새로 짓는 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앞으로 층당 가구수가 4가구로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도 주택조례를 만들고, 오는 15일 도의회 상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 지역의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가격표도 안 뗀 디올이 반값?…수상한 상품들 등장 동영상 기사 "병째 원샷해 봐" 여성 숨졌는데…업주들 실형 피한 이유 문 열리자 "와!"…국감장 나타난 180cm '신스틸러' 굶어 숨진 34kg 노인, 딸은 몰래 '컵떡볶이'…30대 실형 동영상 기사 "너무 무섭다" 곳곳 나타나 묘지 파손…사람도 덮친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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